AI 재생성 기사
보험 유튜브 콘텐츠 심의 제도가 FC들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적용되는 사전 심의 절차가 정보 전달의 장애물로 지적받고 있다. 이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도입된 규제로, 유튜브 영상 콘텐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현재 심의 과정은 GA 본사 준법감시인을 거쳐 보험GA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심의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이미 상품 내용이 변경되어 영상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특히 생·손보협회가 다수의 GA 소속 설계사 영상 심의를 담당하다 보니 물리적 처리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준수하는 설계사들은 정보 전달의 시의성을 놓치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 반면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 등 다른 온라인 매체는 GA 준법감시인 심의 후 자체 책임하에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의 집중 점검 기간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만 수정해 재업로드하는 불법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유튜브 영상 심의 권한을 GA 본사로 위임하고, 준법감시인이 심의를 마친 콘텐츠는 GA 책임 아래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사후 감독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미심의 또는 허위·과장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GA협회의 최근 업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보험 중 약 30%가 위반 물로 확인됐으며 이 중 60% 이상이 유튜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상 콘텐츠의 파급력과 심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부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제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FC들이 고객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