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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기반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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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기관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을 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원년으로 삼고 다섯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 전환, 소비자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 강화,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위험을 사전에 포착해 감독·검사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도 개편해 평가조직 확충과 결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우려 상품은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과 상품 선택권 보장도 강화된다. 대출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 시 안내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 다변화 등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치매환자가 가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금융산업에서 창출된 후생은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를 통해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상환청구권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미수령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상기준 합리화 특약 신설 등도 추진된다.

민생침해 범죄 척결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민생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사이버위협 사전 식별 체계와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확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에도 나선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연체채무자 보호 강화, 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 등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내 확산하기 위해 원장 직속 부문을 신설하고, 권역별 조직을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개정과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신설도 추진된다. 분쟁조정 기능의 공공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허가 시스템 디지털화, 검사 사후처리 자동 통지 등도 함께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로드맵이 향후 업무의 청사진이라며, 세부 과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말 로드맵 추진성과와 소비자 체감도를 평가·분석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반영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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