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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사망·후유장해 시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 인정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상해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의료과실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발표는 의료과실이 상해보험금의 지급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험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 발생 시 보험사들은 이를 질병으로 분류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을 외부 요인으로 간주해 상해보험금 지급을 명시했다. 이는 의료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