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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 개최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이데일리는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 조작정보...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투명성센터 출범 지연으로 인한 행정 인프라 마비'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월 10일 일부 매체의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해당 기사에서 제기된 4가지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오는 7월 7일부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 [설명자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여러 오해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 '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강제한다'는 등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이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에서...

  • 정치분야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우리 사회의 정치·이념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 분야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n\n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 "연 4만명 군장병 대상 AI·미디어 활용 및 불법도박 예방 교육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6월 1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AI·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체결된 '올바른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