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제의 게시물이 게시된 플랫폼 사업자와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치 결과를 남기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임을 강조하며,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악의적인 허위 정보와 사이버렉카(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 등)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억울한 피해를 막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법이 사업자의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 해명을 통해 법의 본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콘텐츠 관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검열과 관련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각종 허위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용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