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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투명성센터 출범 지연으로 인한 행정 인프라 마비'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디시인사이드와 나무위키를 포함한 사업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디시인사이드는 규제 대상에 넣고 나무위키는 뺐다'는 주장에 대해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를 바탕으로 규제 대상을 1차 선정한 뒤, 사업자 자체 발표 자료를 추가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시인사이드는 자체 광고 안내에 일평균 방문자 수 약 400만 명이라고 밝힌 점을 확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나무위키는 글로벌 리서치 통계 기준으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별도 이용자 현황 발표도 없어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최종 사업자 지정은 오는 15일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센터 예산 부족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부처 준비 부족으로 행정 인프라가 마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미통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전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되는 정부 예산 편성 절차상 투명성센터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명성센터 운영 여부와 별개로, 현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정법에 따라 자율정책을 마련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불법·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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