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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월 10일 일부 매체의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해당 기사에서 제기된 4가지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규제 대상 기준을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며, 서비스 종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로 한정된다. 방통위는 시행령안 보도자료(5월 8일), 입법예고(5월 12일~18일), 토론회(5월 21일) 등을 통해 이 기준을 알렸고, 사업자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없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민간 사업자이며, 사실확인단체의 지원을 받을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사실확인단체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위조작 신고 건수나 사실확인단체 현황을 방통위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개정법상 사업자들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를 방통위에 상시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반기에 한 번씩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면 된다. 방통위는 정부가 사업자를 밀착 감독하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7월 8일 브리핑에서 사실확인단체는 JTBC 한 곳이며 인증 대기 중인 3개 단체가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사실확인단체 현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이 법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규제 대상은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와 반복 유포자로 한정된다. 아울러 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통할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 대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 시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장치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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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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