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부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악의적인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 책임을 부여하고, 피해 구제와 제재 수단을 강화한 것입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다른가요?
법은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를 크게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구분합니다. 불법정보는 현행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는 콘텐츠로, 음란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나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마약이나 총기 제조 정보 등 9가지 유형이 해당됩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로, 여기에 더해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실제로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풍자나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위 요건을 갖추면 허위조작정보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플랫폼의 책임은?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점입니다. 대상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 간 정보를 매개하는 서비스(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먼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 신고 접수 및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이용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정보의 URL, 이유, 증빙 자료 등을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정보 삭제, 계정 정지, 수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나 운영하는 SNS 계정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플랫폼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 건수, 조치 현황,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측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중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유력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익을 위한 정보나 피해자 동의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반복 유포자, 최대 10억 원 과징금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유통 방법, 피해 규모, 부당 이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 조사 절차를 거치며,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