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정보협회와 취약채무자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용정보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윤영덕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17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안내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조정 및 채무자 재기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 노력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채권 추심이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이면서도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협약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 배지를 윤영덕 회장과 회원사 대표이사들에게 전달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회장은 이번 협약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제도 안내와 비대면 신청 방법,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과 접수는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