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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정식 재판 없이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총 26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 특례가 도입된 이후, 금융기관이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면서 장기간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금융기관이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만 대손인정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 유인을 높이고,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상환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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