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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단기 고액알바’ 유혹…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노려

AI 재생성 기사

SNS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금감원 경고…FC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SNS를 활용한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공개하며 업계에 경각심을 촉구했다. 특히 '단기 고액알바'를 미끼로 한 교통사고 공모 및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 사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에서는 A씨가 SNS를 통해 고의적 교통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뒤 보험금을 분배한 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계획을 세밀히 준비한 후 피해자 역할을 한 B씨와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단순 가담자라도 형사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FC들은 고객 상담 시 사기 유형을 정확히 인지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유포한 브로커 C씨가 포착됐다. C씨는 허위 환자들에게 뇌졸중 위조진단서를 제공해 14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3677명을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기획한 혐의자만 848명에 달한다. 대법원도 지난 7월부터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강화해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FC들은 고객에게 SNS상의 불법 제안을 경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나 대출 상담을 빌미로 한 보험사기 제안은 즉시 거부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 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알리며, 향후 경찰 및 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들은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FC들은 상품 설명 과정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청구 건이 발견될 경우 즉시 내부 보고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소비자와 보험사, FC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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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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