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4일 SNS를 통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 이는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속기획물의 마지막 편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 중 하나는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다.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글을 올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자 B씨에게 사고 계획을 전달하고 고의사고를 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B씨와 나눴으며,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경찰 신고 없이 신속히 합의한 점 등이 확인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있었다. 브로커 C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관련 글을 올려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뇌졸중 위조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파일로 제공한 위조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출력해 직접 날인한 뒤 보험사에 제출했고, 14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SNS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묻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자와 가담자도 보험사기 공범이며,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혐의자 3677명(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특히 온라인 카페 등 보험사기 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통해 수사의뢰한 혐의자는 848명(약 15억원)이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 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의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가 가능하다.
보험사기 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과 사기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경찰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