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보험사, 자회사 통한 ‘임대사업’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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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행령은 오는 28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장기적 자본 활용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를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해 공급 확대와 질적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장기자금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적합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기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판매 상품 범위를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은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소액·단순 보험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단순 민원처리 업무를 보험협회에 이관해 빠른 처리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복잡한 의료·법률 분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2023년 도입된 킥스(K-ICS) 운영 경험을 반영,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 요건을 여타 권고기준과 동일한 130% 이상으로 맞췄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보험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C들은 고객 상담 시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한 신규 상품 안내와 장기임대주택 관련 금융 상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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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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