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업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활용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전성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영역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을 운영하는 특성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다. 이번 조치로 장기임대주택의 규모와 질을 높여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 손해보험만 취급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됐고, 판매 가능한 상품 범위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소액·단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복잡한 의료·법률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하고, 보험협회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단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전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 관련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관하면 금융감독원이 분쟁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도 정비됐다. 2023년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을 반영해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사가 준수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 요건을 다른 권고기준과 동일한 130% 이상으로 합리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