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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주거 불안 해소, 교통 서비스 혁신, 국토 공간 대개혁, 그리고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 [참고]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광주·전남 일대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는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쉴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 기관의 중재로 휴게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인천의 한 아파트(약 1,200세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휴게시설 고충민원을 조정해, 행정 절차를 누락한 점에...

  •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 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 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 [참고]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 21만여 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월 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두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미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직장어린이집...

  • 소하천 내 반복·상습적 불법 점용행위, 이젠 예고 없이 즉각 조치한다

    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반복적·상습적으로 땅을 점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당국이 별도의 계고나 이행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개최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또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5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 불법점용은 신속 조치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는 사전에 막는다

    앞으로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 영암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및 신고기간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은 영암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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