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광주·전남 일대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는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허가구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 등 8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전체 면적은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1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단, 국·공유지는 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7월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로,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5년 이내에 실제로 본인이 사용해야 하는 실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토지를 단순히 매매 목적으로 사들이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규제로, 지역 주민과 투자자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940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