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쉴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 기관의 중재로 휴게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인천의 한 아파트(약 1,200세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휴게시설 고충민원을 조정해, 행정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휴게실은 원상복구 없이 존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창고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관할 지방정부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휴게시설이 아파트 내 유일한 근로자 휴게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체할 공간이 없어 관리주체는 존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또한 현 상태가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점도 확인됐습니다. 원상복구를 강행할 경우 대체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장기간 휴게 공간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행위신고 누락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법상 절차 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도출해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