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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이데일리는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 조작정보...

  • 해양 종사자의 사이버안전 역량,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해사산업 종사자와 미래 해양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해사 사이버안전 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성 통신서비스 확대로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 정보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선박 운항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도...

  •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투명성센터 출범 지연으로 인한 행정 인프라 마비'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월 10일 일부 매체의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해당 기사에서 제기된 4가지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오는 7월 7일부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 국민 일상 속 불편은 덜고, 안전과 편의는 높이는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본격 추진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여러 오해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 '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강제한다'는 등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 상담원 채팅으로도 '이동통신' 해지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담원 채팅을 통한 해지 처리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가능,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추가 등 총 8가지 개선 사항이 담겼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황당규제...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