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내부 업무 시스템 운영에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다루지 않는 SaaS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망분리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가 문서 작성이나 화상회의, 인사·성과관리 등 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