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가 문서 작성이나 화상회의, 인사·성과관리 등 업무용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SaaS가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특성 때문에 망분리 규제와 충돌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야만 이용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9월 이후 32개 금융사가 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SaaS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SaaS는 원칙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사는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SaaS만 사용해야 하며, 접속 단말기 보호 대책과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와 데이터 불필요 공유 방지 등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반기 1회 평가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사의 사무처리 및 내·외부 협업 효율성이 향상되고 IT 자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완화가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체계적으로 보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성형 AI 등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도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