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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중고 시세 아닌 ‘약관’으로 결정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중고 시세 아닌 ‘약관’으로 결정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실제 가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출고된 지 5년 이하인 차량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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