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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중고 시세 아닌 ‘약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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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실제 가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출고된 지 5년 이하인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중고차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 범위에서 산정된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문 모 씨는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다가 수리비 1200만원이 발생했고 중고차 시세가 1700만원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차령이 5년을 초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박 모 씨는 출고 후 3년 된 차량이 충돌해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했고, 차량 중고 시세 3000만원의 하락을 우려해 보상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인 6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모 씨는 출고 후 1년이 안 된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 손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모 씨는 중고차 시세 하락분 500만원을 예상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수리비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여부나 금액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 판결이 약관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보험사는 법원 결정에 따른 배상 금액을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간주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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