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라이프가 지난 1월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신한라이프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2022년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서 두 번째로 12개월 부여가 이뤄진 사례다. 톤틴(Tontine)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으로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형태로, 글로벌 선진국에서 고령화와 장수 위험 대응을 위한 연금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해당 상품은 톤틴 개념을 바탕으로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를 결합해 국내 제도 환경에 맞춰 최적화됐다. 연금 개시 전 사망 시 납입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이 지급된다.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며,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은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사망·해지 지급과 생존자 재분배를 하나의 연금 구조로 결합하고 장기 생존자 중심으로 연금 재원이 활용되는 점, 약 2년간 상품 운영 가능성을 검증한 점 등에서 독창성과 유용성, 노력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신한라이프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이행과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여건도 강화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