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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가족·동문 ‘특혜 대출’ 차단… 7월부터 ‘이해상충 방지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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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은행 임직원의 가족이나 동문, 전직 동료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대출이나 용역 계약 등 모든 거래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8개 은행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은 각 은행의 내규 반영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지침 마련은 최근 은행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거래 사례들이 배경이 됐다. 한 은행 퇴직직원 A씨는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와 공모해 7년간 785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퇴직직원 B씨는 본인 소유 건물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했고, 실무진 반대에도 임대차 계약이 성사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은행법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위주로 규율해 일반 임직원 관련 이해상충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 지침은 이해관계자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 대주주와 임원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 그들의 가족, 학연·지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임직원 본인이 판단하는 자까지 포함된다. 대상 거래도 신용공여에 국한하지 않고 용역 계약, 자산 매매, 공사·임대차 계약 등 경제적 이익이 오가는 모든 거래를 포괄한다.

앞으로 은행 임직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식별, 자진 신고, 업무 제한 및 회피, 취급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4단계 내부통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업무 담당자와 결재권자는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거래 상대방이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로 확인되면 즉시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이해상충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직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경우 결재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거나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일반 거래보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해관계자 거래 시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후 관리도 강화돼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며, 자진 신고를 했거나 손실 최소화 노력을 한 경우에는 징계가 감경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지침이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해 금융권 최초로 신설되는 자율규제라며, 은행권 전반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 역량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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