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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4세대로 바꿨는데 돌아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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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전 상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문의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전환 후 보장 내용이 기대와 다르거나 향후 건강 문제 발생 시 자기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환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전환 철회를 해약 후 이전 세대 실손보험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환 철회는 전환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려 전환 전 계약 상태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전환 철회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간과 보험금 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될 당시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에서 4세대로의 전환 방법과 전환 철회 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당국은 기존 실손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4세대로 전환할 경우 심사 절차를 최소화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전환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는 보험금을 청구해 실제로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약관에는 전환 철회가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철회 신청일까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철회 신청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될 수 있다.

전환 철회는 이전 세대 실손보험으로 신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취소해 되돌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심사나 추가 질문 없이 가능하다. 전환 이후 발생한 의료 이용이 전환 철회로 인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약관에는 전환 전 계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전환한 4세대 보험료와 기존 실손 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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