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면서 수수료 지급 방식이 계약 체결 시점 집중형에서 계약 유지 기간 분산형으로 바뀌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선지급 방식에서 분급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데 있다.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보상이 분산되는 구조로 전환해 장기적인 계약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지급되며,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 모집 후 1년간 지급되는 수수료는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을 수 없다. 또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산해 차익을 판단하는 기간이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되면서, 단기 계약 해지를 통한 수익 창출이 사실상 차단됐다.
업계 의견은 개편안에 일부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유지관리수수료를 4년 분급 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2% 이내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1.5%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선지급 및 유지관리수수료 산정 시 제외 항목에는 신인지원비가 포함됐다. 다만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은 원안대로 유지돼 오는 7월 시행된다.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27년부터 4년 분급이 우선 시행되고,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가 적용된다. 4년 분급 기간에는 소득 급감을 완화하기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
보험 및 GA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장기 논의된 사안인 만큼 제도 방향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GA에서는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이 낮고, 7년 분급제 도입 시기가 빠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GA는 4년 분급제 시행 후 제도 효과를 점검하고 7년 분급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