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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선포… 고객 '완전보장'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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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회사는 지난 9일 충남 천안에 있는 연수원에서 행동강령 제정 및 선포식을 열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실천 규칙을 공식화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자리잡게 하고 임직원의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제정된 강령에는 고객의 보장을 돕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약속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는 완전가입 실천, 유지 서비스를 통한 완전유지 실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 실천 등이다.

행사에는 보험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과 팀장, 지점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정식 소비자보호실장과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이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선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캘리그라피 작가 김소영이 대형 화폭에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문구를 붓글씨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조대규 사장은 임직원을 대표해 캘리그라피 작품에 낙관을 찍으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조 사장은 보험의 가치는 고객이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필요할 때 보장을 받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 기본 원칙으로 삼고, 가입부터 유지와 지급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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