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포상금 규모가 대폭 강화됐다. 병원 내부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브로커가 신고하면 3000만원, 병원 이용 환자가 신고하면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녹취록이나 허위 진료기록부 등이 해당된다.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과 참고인 진술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인 비만치료제를 급여나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의료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허위 입원 서류 발급, 진료비를 여러 날짜로 나눠 청구하는 이른바 진료비 쪼개기 등이 꼽힌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혐의가 짙은 제보에 대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은 경우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