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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전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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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실손의료보험 부당청구 행위를 겨냥한 전국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를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거짓청구 행위다. 또 보험금 지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치료 내용을 분할하거나 이중으로 청구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진료기록부와 영수증 허위 기재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나 실손보험 보장 대상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변형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꾸미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판단했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직적·악성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0월 종료된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별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수사는 보험금 편취 고의가 비교적 약한 단순 환자보다는 의료 관계자나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집중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가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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