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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가입률 저조’ 배달라이더 자손보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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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5일 이륜차 보험 요율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조정,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안에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가입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제한된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용 자손 담보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약 28만원 수준인 유상운송용 자손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 보험사의 유상운송용 자손 보험 가입대수가 9000여 대에 그쳐 통계 축적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 인하는 각 사의 손해율 상황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배달라이더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고 단독사고 시 자손보험이 없으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당국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를 한 번에 최대 30% 낮추는 것은 변동 폭이 크다는 인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륜차 자손보험이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가입 모수가 적어 적정 손해율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로 가입자가 늘어 모수가 확대되면 손해율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보험사들이 인수 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번 자손 보험료 조정이 단기 처방에 그칠지 장기적으로 시장 구조를 안정시킬지는 가입자 증가와 손해율 추이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륜차에도 다사고자에 대한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최근 3년간 운전자의 사고경력을 반영해 보험요율을 산정하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도입 시기는 이륜차 손해율과 사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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