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실손보험 적자에 정부, 도수치료 포함 첫 '관리급여' 선정

기사 이미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와 실손의료보험 적자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 권병근 이사는 해당 세미나에서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당국이 퇴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입 의료기술 규제와 관련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격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주기적 재평가와 퇴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에서 중증·희귀·난치가 아닌 영역의 선진입 의료기술은 면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B손해보험 임학필 본부장은 2009년 비급여 가격고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 간 가격 비교만 초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2년에도 참조의료비 제도 도입과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실손보험이 20년 이상 운영되며 풍선효과나 다른 항목으로 전가되는 패턴이 축적돼 있으므로, 경험치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위원회가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을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후보군을 추린 바 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의료행위이며,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료계가 적응증과 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지정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정부가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본인부담률 95% 구조임에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해 사실상 비급여 통제 장치로 기능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급여 이용 증가는 의사의 과잉진료보다 급여 수가 저평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 적자 구조, 환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를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