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을 맞아 올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보험 관련 ‘시간’과 ‘기간’의 개념을 되짚어보는 내용이 제기됐다. 식품이나 상품에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이 있듯 보험에도 유사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된 기한을 의미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전화를 통한 첫 접근(TA)과 이후 연락(터치)에 유통기한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자료를 받은 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를 넘기면 접근의 의미가 줄어들고 만남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유효기간은 제품이나 권리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뜻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신규 진입자가 보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년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한 초기 상담 이후 계약 성사까지의 유효기간은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고객과의 약속이나 계약 이후 관리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해촉 시점까지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개를 통한 업무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은 기다려 주지 않으며 시간은 유한하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유통기한은 지키고 유효기간은 인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