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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재매입, 고금리ㆍ실손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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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재매입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정원석 동아대학교 조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이 부채로 반영되면서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내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연 7.5% 이상 고금리 계약 규모는 88조원에 이르며, 이들 계약 유지를 위해 매년 최소 6조6000억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 제도가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혁 방안으로도 논의되고 있다. 손해율이 높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적정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계약을 청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매입 제도가 활용된 사례가 있다. 벨기에 에티아스(Ethias)는 2008년 파산 위기에서 해지환급금의 10~25%를 프리미엄으로 제공해 고금리 보증계약 준비금의 94% 이상을 축소했다. 미국 하트포드(Hartford)와 보야(Voya)는 변액연금 최저보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재매입을 제안했으며, 하트포드는 대상자의 30%, 보야는 해당 사업 순유출의 60%를 재매입으로 해결했다.

정 교수는 국내 도입을 위해 엄격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엄 산정은 계약 유지 시 얻을 미래 기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타당하며,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재매입 제안은 우편이나 이메일 같은 단방향 매체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계약 철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재매입 제도가 보험사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정보 부족한 계약자를 보호하고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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