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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험사의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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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보험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자율규제 기준으로 판매위탁 리스크를 측정해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위탁받은 GA에서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이를 통제해야 하며, 수용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업무 변경이나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의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영진은 이 정책에 따라 관리 조치를 이행한 뒤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이 보험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질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GA협회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일부 우려 요소가 완화됐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점검과 자료요구 거부 권한이 명확해진 점에 의의를 두고 GA의 질적 성장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위촉 관련 규정과 내부 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보험사를 중점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문제 설계사를 알면서도 위촉한 뒤 해당 설계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보험사도 함께 제재한다. 아울러 GA와 보험사 간 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GA 운영 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위탁 GA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1~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보험사에는 지급여력제도(K-ICS)상 인센티브를, 낮은 등급 보험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산식과 조정 폭은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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