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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설계사’ 유입 방지… 금감원, 내년부터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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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달 30일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 등에 판매 업무를 위탁할 때 지켜야 할 최소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보험사는 판매 위탁 리스크를 중요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대상 중 하나로 식별해야 하며,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리스크를 측정하고 위탁 업체에 대한 점검·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자율규제 형태다. 보험사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이에 따른 관리 조치를 이행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보험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 관행이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이 소비자 보호와 완전 판매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와 내부 통제 체계를 확인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보험사를 중점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 설계사를 알면서도 위촉한 뒤 부당 승환, 허위·가공 계약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과 보험사 간 연계 검사도 강화된다.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나 금융 사고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있을 경우, 금감원은 해당 업체와 함께 성실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를 연계 검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중에는 ‘법인보험대리점 운영 위험 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위탁 업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 비율 등 판매 품질 지표와 수수료 정책, 채널 집중 위험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험사에는 지급여력제도상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저조한 보험사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설계사 위촉 모범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배포했다. 이후 위촉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28개사 중 11개사만 내규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점검 사례에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설계사나 단기간에 여러 모집 조직을 옮겨 다닌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위촉이 모집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실적 만능주의로 인해 내부 통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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