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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양보 없는 공방에 흐려진 실손보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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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주최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실손보험이 인간의 선의에 기대어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도입 당시에는 다양한 비급여 수술과 고액 치료가 성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1990년대 후반 도입된 실손보험은 당시 의료 환경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소액 보험료를 모아 장래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민간 의료보험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재는 다수가 위험을 분담하는 원리 대신 개별 청구 중심의 시장형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대부분을 청구하는 반면, 나머지 65%는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나 위험을 보장하는 우연성을 전제로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만성 질환 관리나 미용 시술 등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입장을 대변한 참석자가 불완전판매 사례와 보장 축소 등을 지적하며 감독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와 연구진은 비급여 진료 남용과 공급자 행태를 핵심 원인으로 꼽고, 공·사보험 연계와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계는 비급여가 환자의 선택권이라고 주장하고, 소비자는 보험료만 오르고 혜택은 줄었다고 불만을 표시했으며, 보험사는 청구 남용으로 손해율이 급등했다고 항변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고착화된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손보험의 구조적 개편 의지를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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