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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악화'… 비급여·실손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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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인구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와 병행진료 관행,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이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5.2%를 차지했으며, 10년 새 2.5배 증가했다. 미용성형, 도수치료, 수액치료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은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하는 병행진료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있으며, 백내장 수술과 체외충격파치료 등에서 병행진료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3년 말 기준 약 4000만명으로, 3·4세대 상품의 손해율은 각각 128.5%, 111.9%에 달해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험금의 60%가 비급여 의료비로, 비급여 과잉이 실손보험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허 연구위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에서 찾았다.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하면서 병행진료가 일반화됐고, 실손보험이 본인부담금 제도의 남용 방지 기능을 약화시켜 의료 이용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의 세 배에 달했다.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거나 진료량을 늘리는 ‘비급여 풍선효과’가 반복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허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 병행진료 개선, 실손보험 개편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비급여 항목을 의학적 필수, 삶의 질 개선, 필요성 낮은 항목으로 재분류해 필수 항목은 급여화하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부터 병행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부담률이 낮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실손보험을 선택적·보충형 보장으로 전환해 건강보험과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정액형 보상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허 연구위원은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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