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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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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데 따른 조치다.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 377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은 투자금 손실 위험을 숨기고 상품 구조를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 가능한 구조였다. 또 해당 펀드가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식으로 기재해 신용도를 오인하게 했다.

영국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펀드는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상품제안서로 투자 권유가 이뤄졌다.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펀드의 경우 현지 시행사의 자금 여력 부족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으로 기재해 안전성을 왜곡했다.

하나은행은 이들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 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서명·날인을 누락하기도 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해 펀드를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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