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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출시 앞두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이 IMA(종합투자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투협회와 종투사들과 함께 판매 서류를 대폭 강화했다. 상품설명서에 핵심 위험을 명확히 기술하고, 약관에 운용 감시 의무를 명시하며,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 차단하며, 올해 내 첫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1. 핵심 내용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초대형 증권사에게만 허용되는 새로운 투자상품 'IMA(종합투자계좌)'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매 서류를 강화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지정됐다. 금감원, 금융투자협회(금투협회), 종투사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품설명서·약관·자산운용보고서·광고 등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다. 이는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돕는 동시에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2. 배경 및 현황

IMA는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고객 돈을 모아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계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1월 5일 관련 법규를 정비해 IMA 업무를 허용했으며, 11월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종투사로 지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11월 20일부터 T/F를 구성해 출시 준비를 지원했다. T/F에는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금투협회 증권·선물본부와 자율규제본부, 두 종투사가 참여했다. 현재 각 종투사는 올해 내 IMA 1호 상품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IMA의 주요 특징은 모집 자금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만기 보유 시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 주를 이루며, 종투사 신용위험(파산 등)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안 돼 기존 예금과 차별화된다.

3. 상세 내용

T/F 논의를 통해 강화된 판매 서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설명서에서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한다. 종투사 파산 시 원금 손실 위험,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을 투자자 관점에서 쉽게 설명한다. 위험등급은 만기 길고 중도해지 불가 등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보다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산정된다. 또한 최악의 경우(Worst Case) 시나리오 분석(예: 종투사 파산으로 원금 미지급)을 포함하고, 투자수익 과세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임을 기재한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간 협의 결과로, 연말 세제개편안 통해 최종 확인될 전망이다.

둘째, 약관에는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시했다. 운용 내역이 설명서와 맞는지, 리스크 관리가 적정한지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부실 자산 발생이나 만기 상환 불능 등 중요사항 시 즉시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각 종투사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서로 이를 이행할 예정이다.

셋째,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중도해지 불가 상품에도 공모펀드 수준으로 주요 투자종목, 수익률 현황 등을 제공한다. 추가로 각 종투사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일일 기준가격을 공개한다.

넷째,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원금 손실 가능성과 종투사 신용위험을 명시하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하며,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예상·기대수익률 표기를 금지해 과장 광고를 막는다.

4. 영향 및 전망

이 조치들은 IMA가 기업금융 활성화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형 종투사만 취급 가능해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지만, 중장기 투자성 상품으로 유동성이 낮고 손실 위험이 있어 일반 투자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금감원은 출시 후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시 법·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IMA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중소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5. 참고 정보

IMA는 개인·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채널로 판매된다. 만기는 1년 이상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보수는 기본보수(판매·운용 등)와 성과보수(기준 초과 시)로 구성된다. 운용 자산은 기업대출, 인수금융, 회사채·전자단기사채 등이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는 ① 중장기 상품으로 중도해지 불가 가능성, ② 종투사 신용위험으로 원금 손실 위험, ③ 실적배당형으로 기대수익률 제시 불가, ④ 성과보수 부과 가능, ⑤ 예금자보호 미적용 등이 꼽힌다. 자세한 내용은 각 종투사 설명서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확인하라.




📌 출처: 금감원
📌 원본 문서: 251217_(보도자료) 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 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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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_(보도자료) 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 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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