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국세청은 2025년 12월 12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체납액 4조 661억 원)과 법인 4,161곳(3조 1,154억 원)으로 총 11,009명·곳이며, 전체 체납액은 7조 1,815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와 법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배경 및 현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기한 등을 공개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드러난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대상자의 60.5%(6,658명·곳)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2,212억 원(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인 체납자 중 57.5%가 수도권 거주자이고, 법인 중 65.4%가 수도권 소재다.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대가 개인 78.1%(5,350명), 법인 77.9%(3,241곳)로 가장 많아 소규모 체납이 다수를 이루지만, 상위 체납액은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개인 체납자 중 50대가 34.4%(2,353명)로最多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1,776억 원(29.0%)이다.
최고 체납액 개인은 75세 권혁 씨(3,938억 원, 선박 임대업)로, 종합소득세 등 4건이다. 법인으로는 Cido Car Carrier Service Ltd(대표 권혁, 2,132억 원, 화물·여객 운송)가 최상위다. 상위 10위 개인과 법인 목록을 보면 선박·여행·부동산 관련 업종이 두드러지며, 대부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주소다.
상세 내용
이번 공개 대상자들은 이미 압류·공매,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은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의심이 높은 경우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처분 면탈 고발 등을 진행 중이다. 대표 사례로는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양도 후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수백억 원 체납)이 있으며, 이에 국내 부동산 압류와 출국 금지, 현장 수색이 이뤄졌다. 또 다른 사례로 차명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세금을 무납부한 경우,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가압류와 고급 주류 압류가 진행됐다. 법인 사례로는 토지 양도 대금을 관계 회사에 대여해 세금을 피한 부동산 개발 업체로, 대여금 채권 압류와 소송 승소 후 강제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국세정보위원회를 통해 6명에 대한 '감치' 의결이 이뤄졌다. 감치는 2020년 도입된 행정 제재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건 이상·2억 원 이상 체납한 악의적 체납자에게 30일 이내 구속을 신청하는 것이다. 의결 사례 중 하나는 체납 예상 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예식장 운영자(수십억 원 체납)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면탈범 고발이 병행됐다. 다른 사례로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하며 자녀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한 부동산 양도자, 주식 명의 신탁과 배우자 계좌 은닉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9월 안내 후 소명 기회를 받았으나, 검찰청에 감치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공개 전 과정에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165건을 안내하고 6개월간 납부를 독려했다. 분납으로 50% 이상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된 1,156명·곳(개인 693명, 법인 463곳)은 제외됐다. 공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이뤄진다.
영향 및 전망
이러한 체납은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며, 성실 납세자들의 불만을 키운다. 국세청은 압류·공매 추진, 출국 금지, 명단 공개를 철저히 집행하고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은닉 재산 적발 시 소송과 고발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경제 회복에 따라 체납 감소가 기대되지만, 은닉 수법의 교묘화로 조사 인력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로 징수된 금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징수액 30억 원 시 4억 2,500만 원, 545억 원 이상 시 최대 한도를 받는다.
참고 정보
은닉 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메뉴,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징세과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사례로 체납자의 대여금, 차명 재산(은행 금고 현금), 위장 전입 후 고급 주택 은닉, 명의 신탁 부동산 등이 있다. 공개 제외 사유로는 체납액 50% 이상 납부, 불복 청구 중, 회생 계획 납부 중 등이 포함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의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국세청은 당부하고 있다.
📌 원본 문서: ☆251212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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