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사기 수법에 활용된 계좌의 거래를 신속히 중단하는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에 한정됐던 계좌 차단 범위가 재화나 용역 구매를 가장한 피싱 범죄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피해 금액이 추가로 유입되거나 범죄 수익이 다른 계좌로...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추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7개월 연속 피해 감소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n\n지난해 8월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동반 하락하며, 신종 스캠범죄로 번지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이후 7개월 연속으로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함께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SNS나 메신저 기반의 신종 스캠으로 진화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 27일...
금융당국, 신종 피싱 의심계좌 72시간 즉시 차단…보험업권도 FDS 정비 오는 6월 하순부터 로맨스스캠이나 투자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에 활용된 의심 계좌를 신속하게 묶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43일간으로,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관련 업계,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