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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율 1%에서 17.5%로 확대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율 1%에서 17.5%로 확대

    배달 목적의 ‘전기 이륜차’에 적용되는 공제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1%에서 17.5%로 확대됐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전기 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제보험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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