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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적용 범위나 금액 등을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게시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