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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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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이나 중대한 질병보험(CI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조차 권한을 인정받지 못해 수개월간 치료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실제로 한 소비자 A씨는 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아버지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임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뒤에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4개월가량이 소요되며 병원비 부담이 가중됐다.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다.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청구할 수 없게 될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등록해 두는 방식이다. 등록 대상은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되며, 추가 비용 없이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치매보험 가입자 B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자녀를 지정대리인으로 등록해 두었다.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자녀가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제때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별도의 지정이 없었다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치매보험에서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CI보험 가입자들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대한 질병 발병 시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할 가능성이 큰 만큼, CI보험과 간병보험 등에서도 사전 등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위험 발생 시 청구 과정에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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