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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로보험, 부실운용으로 곳곳서 보험금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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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적연금, 부실관리로 6조원대 보험금 누수

중국판 국민연금인 기본양로보험에서 대규모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4일 중국 심계서(감사원)가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조성된 4조1400억 위안(약 830조원) 규모의 기금 가운데 602억 위안(약 12조원)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감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의 본래 용도 이탈이었다. 13개 성에서는 도시·농촌 주민을 위한 양로보험기금 406억 위안(약 8조원)을 민생·임금·운영경비 보전이나 지방정부 부채 상환에 전용했다. 16개 성과 90개 중개기관은 계약서를 위조해 부적격자 2만여명의 가입을 승인, 기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심계서는 이러한 남용·편취·절취 행위로 인해 총 414억 위안(약 8조3000억원)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관리 체계도 곳곳에서 구멍이 뚫렸다. 23개 성에서는 저소득층과 임시취업자 등 47만9000명이 가입 대상임에도 보호를 받지 못했고, 21개 성에서는 농지를 상실한 농민 250만명에게 정부 보조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20개 성에서는 일시납 요건을 갖추지 못한 26만여명에게 규정을 위반해 59억 위안(약 1조2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 집행 사례도 속출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부실 운영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산둥성 감사 결과, 13개 시·현에서 사망 후 1년 이상 지난 1987명의 계좌에 1977만 위안(약 4억원)이 방치됐고, 퇴직자의 개인계좌 2169만 위안(약 4억3000만원)도 정리되지 않았다. 2022~2024년 사이에는 2개 시와 48개 현의 대행기관이 데이터 관리 부실로 사망자 505명에게 241만 위안(약 48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베이징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구정부 산하 사회보험 대행기관의 심사 부실로 284명의 수감자·사망자에게 기본양로보험금 1954만 위안(약 3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사망자 생활비 17만2400위안과 부적격 친족 위로금 200만 위안(약 4000만원)도 잘못 집행됐다. 심계서는 지난해 5월 이후 법률·기율 위반 사례 430건과 관련자 1400여명을 사법기관에 넘겼으며, 의료·교육·양로 분야의 내부 부정부패와 민생을 교란한 불법단체 사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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