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비로 위장…13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적발
병원과 환자들이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을 마치 통증 치료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총 131명을 검거하고 14억원 규모의 편취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11월 세 기관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성과로 평가된다.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던 중 공·민영 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서울 소재 한 병원 원장 A씨는 내원객들에게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이를 도수치료나 통증치료로 둔갑시킨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선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환자별 시술 내역을 엑셀 파일로 관리했는데, 이 기록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고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금 4억원을 챙겼다. 병원 측은 여기에 더해 미용시술을 통증주사나 엑스레이 검사비로 위장해 건보공단에 청구,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보험사기가 단순히 병원 차원을 넘어 환자들의 동조로 이뤄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청·건보공단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