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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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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5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었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과 부서장 등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조사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반드시 적발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의료기관이 선의의 환자를 속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확산에 따른 신종 행위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사기 제보를 늘리기 위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운영 중이다. 기간은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실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 의사, 브로커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의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하고,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문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층 등 타깃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진입 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등 생활 밀착형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해 주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험사기에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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