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점포 폐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소비자 이동 거리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폐합이 사전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때는 금융사의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폭이 확대된다.
점포 폐쇄 시 대체 수단 인정 기준도 정비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보조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만 디지털 점포를 유효한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과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5년 동안 추가 검사나 치료가 없으면 해당 조건이 해제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해외 결제 취소 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은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할 때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2월 중 은행연합회 공동절차 개정과 각 은행 내규 반영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