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계획에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핵심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공단은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한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청구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도 줄어든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11개월에서 23개월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던 '미부과 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분리과세 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다질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단은 시민단체 간담회나 국민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