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권유로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렌트비 보상 기준을 몰라 불필요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험사의 안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직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며 차량 이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에서 즉시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감독원은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 약관상 해당 차량 렌트 비용의 35%를 교통비로 현금 수령할 수 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라도 본인 과실비율만큼 렌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교통비를 선택하면 별도 부담 없이 과실 상계 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 일방과실 사고나 단독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 기간이 없어 렌트비를 받을 수 없으며, 차량 입고 전 미리 사용한 렌트 기간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견인비용도 차량이 자력 이동 가능한 상태였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접수 시 피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렌터카 이용 절차 등 보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열어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