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조직으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사안을 심의·의결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분과위원회는 자동차 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을 심의하는 ‘재활시설 운영심의분과위원회’, 무보험 사고 등 정부 보장 사업에서 구상 채권의 결손 타당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했으나, 이번부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했다. 분과위원회별로 공제 분쟁조정 분과 8명, 재활 운영심의 분과 12명, 채권정리분과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지역 및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공고문과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진흥원 누리집에 공개되고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