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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작물재해보험 78개·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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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1일 전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오이와 시설깻잎 2개 품목이 추가돼 총 7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 등 5개 품목이 더해져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지역을 신속히 늘리기로 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 운영한 15개 품목 가운데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은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봄·월동 무와 배추에 적용된다.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주계약으로 통합돼 보장이 강화된다. 재배 방식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반영해 시설토마토와 오이의 보장 생산비는 차등 적용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기간 변화를 고려해 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 상품별 가입 및 보장 기간도 현실화된다. 2024∼2025년 폭염 피해를 계기로 제기된 시설작물과 떫은감 등의 보상 기준도 개선된다.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가입자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할인·할증 구간이 세분화되고,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점수가 새로 도입된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과 회피가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 기준이 보완될 예정이다. 품목별 재배 특성을 고려해 해가림시설과 관수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운영해 왔다.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15년부터 시행됐다.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전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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